• 2023. 7. 23.

    by. 마리연(마케팅과 리더십 연구소)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최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의의와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혜택과 주로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써, 만기가 5년 (60개월)이며 그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며,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액은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금리는 취급기간에 따라 자율 결정되며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운영됩니다.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2. 그러면 가입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입니다. 그런데 병역이행기간 (사람에 따라 최대 6년까지 혜택 가능)은 위의 연령 계산에서 뺀다고 하네요.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하면 안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
    연간금액입니다.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3.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 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소득구간이 작을 수록 정부기여금 지원은 커지는 방식입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이자와 함께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소득 별 정부기여금의 지급 구조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개인소득기준 월 간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4. 가입 및 심사 절차 등

    신청은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취급은행 앱을 통해 받습니다.

    가입신청 후 약 3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고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에 계좌 개설을 취급 은행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가 약 3~4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프로세스 이므로 참고하세요. 

     

    5. 유의 사항

    가입하실 때 유의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전체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 더 많으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이 될 경우 납입 중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에 따라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의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2단계의 가구원 확정 단계, 3단계의 가구원 동의 단계, 4단계의 계좌 개설 단계 각각 확인되며 진행됩니다.

     

    질문 : 개인 소득 미충족이라고 안내가 왔는데 왜 그런 건지?

    답변 : 20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질문 : 소득금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2022년도)에서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 : 20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 7월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 가구원 확정 단계에서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 형제 및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 가구원 동의 과정에서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나요?

    답변 : 미성년자 (자녀 및 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화번호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 (반드시 예약자만 방문 가능)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 내는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그 혜택도 골고루 받아야 하니까요!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Info.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