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0.

    by. 마리연(마케팅과 리더십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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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활성화지원사업 - 마케팅리더십연구소

    ●  사업 개요 

    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에 대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과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도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  지원 대상

    대통령령 제33051호, 2022. 12. 9. (일부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이 대상입니다. 
    제 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2. 12. 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2017. 7. 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9.>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지원 예산 및 규모

    현재 확인된 예산 규모는 51.1억원, 지원 규모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국 총 47개, (사업화) 160개 내외로 확인됩니다.

    ●  지원 내용

    지원센터와 사업화 2개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센터)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 마케팅, 판로·투자 지원 등

    - 사무 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 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 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 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 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지원 특징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1인 창조기업 자격에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OCC_CK_P.do

     

    1인 창조기업 확인해 보기 > k-startup

     

    www.k-startup.go.kr

     

    그 외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마케팅리더십연구소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64, 7678)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6, 1930, 1925)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공고 확인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세요!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FC_SP_NR.do?id=157025&schM=view#none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www.k-startup.go.kr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에 회원 가입 후 지속적으로 사업공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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