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x90반응형SMALL
최근 포털에 자주 노출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올해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가요? - 쉽게 저축한 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본인의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전 달 23일에서 이번 달 22일까지)에 대해 정부에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서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위소득이 50% 초과하고 100% 이하일 경우 : 10만원에 대해서 정액 매칭 지급
2.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 30만원에 대해 정액 매칭 지급
- 3년 간 통장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이슈,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적립금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각종 대상에 따라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조건 4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 아래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며, 이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입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고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출생 일자 별로 5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주민센터 신청일 : 2023년 5월 1일(월)~5월 26일(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26일(금)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복지로 신청 페이지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bokjiro.go.kr/1344
* 출처 : 복지로
반응형LIST'정부지원&국책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자녀/2자녀 가구도 가능한 다자녀 가구 혜택 시리즈 - KTX/SRT 열차 할인 및 할인 신청 방법 (0) 2024.07.13 1인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자격, 지원, 신청방법 등 (0) 2023.07.30 청년도약계좌 - 자세히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0) 2023.07.23 국민취업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1유형, 2유형, 취업지원금 (0) 2023.05.05 정부복지지원 -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디지털배움터 (0) 2023.04.30